안녕하세요. 씽푸미니 입니다.
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미수거래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.
미수거래란, 일정한 증거금으로 주식을 산 뒤 이틀 뒤에 갚는 거래를 말합니다.
미수금액이 발생하고도 이틀 뒤까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?
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?
증권사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사정의 봐주지 않고, 단 1원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.
빚을 갚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3일째 되는 날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립니다.
이를 '반대매매' 라고 합니다.
(3일째 되는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.)
반대매매가 더 무시무시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.
주식을 그냥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하한가를 기준으로 판다는 점입니다.
예를 들어, 70만 원의 미수가 발생한 종목의 주가가 반대매매 전날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,
다음날 오전 종가의 하한가인 7천 원을 기준으로 총 70만 원어치, 총 100주를 팔아버립니다.
수량은 하한가로 맞춰서 산정하지만, 팔 때는 시장가에 팝니다.
미수가 발생했을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산정되어 팔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미수가 발생한 종목의 주식을 다 팔아도 미수금을 갚기에 부족한 경우라면?
이 경우에는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의 최근 매입한 종목 순대로 주식을 더 팔아버립니다.
정말이지 무시무시합니다.
이런 미수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면, 애초에 미수거래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.
계좌의 증거금률을 100%로 설정하면 보유한 현금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.
👇👇(설정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)👇👇
미수거래는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
만약 갚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
특히 초보 투자자의 경우, 증거금률을 100%로 설정하고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오늘은 미수거래의 뒷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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