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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주식 공부 📈

주식으로 수익 발생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? / 배당소득세 / 양도소득세 / 세금 자진신고

by _호야_ 2021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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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씽푸미니 입니다.

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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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세를 냅니다.

여기서 배당이란?!


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.


배당주를 가지고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요?

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.

왜냐하면 배당을 불 때마다 배당소득세를 떼로 남은 배당금만 계좌로 입금해주기 때문입니다.



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
라는 조세원칙에 따라

배당세율은 15.4%입니다.

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넘긴다면 연금, 사업,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주의해야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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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 알아볼 항목은 양도소득세 입니다.

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 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차익분에 대해 떼는 세금입니다.

일반 소액주주라면 주식을 매도해도 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.




양도소득세는 많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납입하는 세금입니다.

코스피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3억원 (or 시가총액 1%) 이상,
코스닥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3억원 (or 시가총액 2%) 이상인 경우
대주주로 분류 됩니다.
(대주주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이렇게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, 1주만 매매해도 22%의 양도소득세를 뗍니다.



해외주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뗀다.


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뗍니다.
수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나,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1년동안 거래한 주식의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, 거래한 종목수나 거래 국가는 무관합니다.

주식 거래로 인해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적게 신고하면
납부세액 10%의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.

그럼 자신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?


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이듬해 5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



세금 제도는 매년, 매달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,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



오늘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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